현재 국도인근에서 영업을 위하여 도로부지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로점용료를 고지받고 있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는 등의 사유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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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도의 도로부지 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계시면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고지받고 계십니다.

만약 고지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받으신 도로점용료는 기한내에 납부를 하셔야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십니다.



※ 참고법조항

도로법 제38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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