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제방 뚝마루의 일반차량 통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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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등 하천구역은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용물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없는공공시설이나, 하천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구역의 일부인 제방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은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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