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복 2차로 도로구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 내에 
방호울타리와 같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한속도 30km/시 이하구간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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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