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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포트홀에 의한 차량보상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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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면의 파손으로 인해 차량파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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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o 도로면 포트홀등에 의한 차량파손 피해보상요구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또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광주·전남 지방의 국가배상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구배상심의회(062-231-3264)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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