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접한 부지에 액화가스충전소를 설치하여 본선에 연결하고자 하나, 본선이외의 다른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연결허가를 금지하였을 경우 동 다른 도로가 지자체에 이관된 폐도일 경우에도 금지구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가스충전소 설치부지 인근에 본선이외의 다른 도로와 통로 등을 통하여 연결이 가능하다면 그 다른 도로나 통로 등을 이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진.출입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 경우 그 다른 도로나 통로 등의 폐도부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질문사항은 우리소 보수과 도로점용담당(031-820-1737 김민균)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