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8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목적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담보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량 :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3. 교량중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등) : 2년 
-터널 : 1. 터널(지하철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터널중 1 외의 공종 : 5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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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