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시설물(교량, 터널 등)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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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목적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담보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교량 :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물 :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물 : 7년
3. 교량중 상기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등) : 2년

● 터널 : 1. 터널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터널중 1 외의 공종 : 5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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