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타기관 소관 국유지(현행지 지목상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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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에서 정의한 바대로 일반국도/특별시/광역시도/지방도/ 시/군/구도 등이 있으며,
따라서 타기관 소유(국유지) 토지가 지목상 도로라 할지라도 상기의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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