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장학재단인데, 
  
신청서식을 보시면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한다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을 판단할때 금액기준으로써 가계동향조사의 10분위 소득금액자료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소득분위를 결정할때에는 신청인 및 가족의 소득만 대상으로 대상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재산상태, 자동차 소유, 경제활동등을 환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의 분위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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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