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장학금”으로 지급 시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예외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생활비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이중수혜의 경우 장학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해도 되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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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24. [대학장학과]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 지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 자체가 불가하며, 중복사실을 해소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 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등은 등록금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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