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문제된 법령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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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4호에 따르면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법령해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령해석 결론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제처 법령해석과는 달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정 및 법령해석 절차를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결론을 내리며 이러한 결론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법제처 법령해석을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 또는 법령해석 요청에 따라 법령해석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해당 사안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제처가 법령해석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0항에 따라 반려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 02-2100-2720)
    관련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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