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때 어머니가 사용하신 의료비와 카드사용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홈택스를 이용하여 [국세전자신고 근로소득신고서] 작성부분에 <소득공제명세>클릭하여 기본공제에 어머니를 추가해야 하나요?
나이가 59세여서 입력자체가 우선 안됩니다.

2. 나이가 60세가 안되어도 의료비나 카드사용부분은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은 전혀 없는 주부이시고, 방법을 알려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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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써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경우 30%)를
소득공제(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가능하며, 나이 제한 받지 않음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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