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유출 조사 결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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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유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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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ㅁ KT홈페이지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 대하여 본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KT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KT는 많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보유하는 사업자로 이에 맞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보호조치로 개인정보가 누출된것으로 판단되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천만원의 과징금, 1500만원의 과태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집 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력을 부과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들의 피해에 비해 제재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와같은 처분이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2014.5.30.개정, 2014.11.29. 시행)이 시행되는 12월부터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누출하는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분실 누출 된 경우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인증 없이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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