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예외 조항이 있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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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단속의 예외조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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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집(국토해양부 훈령 제638조)
제5조(제한차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도로법 제77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정하는 긴급자동차
3. 적재물이 없는 화물자동차 또는 총중량 40톤 미만의 고장차량을 견인하는 구난자동차. 다만 고속국도에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재한차량 운행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5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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