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설치된 주의표지판의 색상이 노랑과 빨강으로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잘띄기위해서라면 주황도 쓸수있을텐데 왜 하필 노랑과 빨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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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녹색, 노랑은 눈에 쉽게 띄는 색이며, 인간의 시각이 이 세 가지 색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노랑과 검정색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때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도로상의 경계선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노랑색은 주의나 위험 경고를 나타내는 표지에 흔히 쓰입니다. (예: 교통신호등이 빨강색 정지 신호로 바뀔 경우의 예고 신호, 축구, 배구, 핸드볼에서 옐로 카드)

빨강색은 금지나 경고를 나타내는 표지에 흔히 쓰입니다. (예: 위험물의 표지, 정지신호, 출입금지, 축구 경기에서의 레드카드, 성인용(19세 미만은 사용 불가)의 영상 및 음성 매체의 경고 표시)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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