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80조를 위반했을때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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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11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5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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