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이번 동별 대표자 후보로 중임에 해당 되는지 답변을 원 합니다.
2010년 3월 10일 ~ 2012년 3월9일 3기 동대표
A 라는 사람이 2010년 12월 보궐로 동대표 제임
2012년 3월 10 ~ 2014년 3월 4기 동대표 재임
하였다면 2014년 3월에 시행되는 동대표에 또다시 출마를 할 수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 항에 의거 중임에 해당되어 할 수 없는지 논란이 있어 알고 싶습니다.
저희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임 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_________________유권해석_________________
"법제처는 회신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같은 영 제50조 제7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두는 것”이라며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례는 동별 대표자 관련 사항을 정한 같은 영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는 새로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으로, 임기만료로 선출된 경우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특별히 중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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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기가 2010. 3. 10.부터 2012. 3. 9.까지인 동별대표자에 대하여 2010. 12.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동별대표자가 된 자가 임기가 2012. 3. 10.부터 2014. 3. 9.까지인 동별대표자에 당선되어 임기를 마친 경우, 위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재임한 임기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다시 말해서 임기가 2014. 3. 10.부터 2016. 3. 9.인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 보궐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자로서 해당 임기 동안 동별대표자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보궐선거에 따른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 말하는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 7. 6. 이후에 보궐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후 그 임기를 수행한 자가 그 다음 동별대표자 선거에 당선되어 해당 임기까지 마쳤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그 다음 동별대표자 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 02-2100-2720)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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