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1~5.31.까지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는 재신고(홈택스 또는 서면)가 가능하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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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