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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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지급시 꼬박꼬박 세금떼서 빠짐없이 내고 있는데 실제 살고 있는 배우자의 기본공제가 빠져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장애가 있는 지금의 부인과 2년전 결혼하여 없는 살림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반대로 어렵게 맺은 인연으로 열심히 벌어 제대로 살아볼려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지 저의 배우자와는 실제 2년전부터 실제 혼인관계로 살아 왔습니다.
2년전부터 현재까지 연말정산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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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혼인신고가 된 과세기간부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공제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의한 장애인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이자

-국가유곶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또는 상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것으로 예상되는자가 장애인증명서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 기간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가까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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