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일단의 토지(도시계획용도 완충녹지 및 도로)를 해당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려합니다.

2.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토지상 지상권(도시가스관) 설정이 되어 있으며 본인이 기부채납하려하는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국공유지(완충녹지 및 도로) 상에도 모두 지상권(도시가스관)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3. 국유재산법제11조에서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채납을 받아야할 관리청에서는 국유재산법제11조를 사유로 기부채납 받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위에서 설명한 토지를 반드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가. 기부채납 대상 토지와 연결된 국공유지상 모두 동일하게 지상권(도시가스관) 이 설정되어 있고,
지상권의 내용이 공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관 매설이어서 사실상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상권 설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도시계획용도도 완충녹지 및 도로 이어서 기부채납후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고,
본인이 기부채납을 사유로 동 토지의 사용수익의 권한을 주장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기부채납상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부채납할 수 있는 경우 어떠한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 아니라면 본인이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토지는 지상권(도시가스관)이 설정되어 있기에 기부채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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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제11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하려는 재산에 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기부채납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 및 재산의 제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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