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재를 토공 성토재로 재활용시의 파쇄규격이 당 공사의 특별시방서,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요령(국토해양부)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서로 상이한 바 이 경우 어느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건설폐재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 라목(1)의 파쇄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규정에 따라 파쇄한 재활용 자재의 처리에 대하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 시공 및 설계기준·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