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 금액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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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별표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3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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