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자로 도매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뒤늦게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동안 신고안했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초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한다는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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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삼 46015-11048, 2002.6.25)

다만, 간이배제 업종이 아닌 업종이라면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입니다.(서면3팀337, 2007.1.30)

 

만약 개별적이고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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