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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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채용한 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로 임용보고 하여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위반을 하게된 경우
시간제 교사가 보육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를 부정수급액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시간제 교사가 수령한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만을 부정수급액으로 하고,
해당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는 환수금액에만 포함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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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 후 근무를 시간제로 한후 15:00 이후에 혼합반 구성을 

하더라도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였다면 기본보육료 환수조건이 됩니다. 

다만, 시간제교사(담임을 맡고 있으면서)라도 6시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요건(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환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처우개선비는 각 지자체의 지원

요건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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