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동 공단 홈페이지 및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esingo.or.kr (☏.1588-1519)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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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