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당 요금 청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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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휴대폰 문제인데 동생은 6월30일 입대했습니다.
동생은 휴대폰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요금제가 낮기 때문에 언제나 와이파이에서만 이용하는 아주 짠돌이 스타일 입니다.
휴대폰을 가입할 때 어머니가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휴대폰 개통할 때 저가요금제로 계약되었고, 계속 2만원 아래의 요금이 나왔는데 6월에 터무니 없게도 18만원이 청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KT에 항의를 했고, KT 담당자는 청소년 요금제에서 성인 요금제로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가입할 때 막아둔 데이터는 누가 풀었는지?)
문자로 변경내용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다운받이야 볼 수 있는 장문의 파일로 알려줬다고 함) 휴대폰을 검색해 보니 문자온 것도 없습니다.
가입할 때는 자세히 안내를 해주면서, 가입할 때와의 내용이 완전 달라지고, 요금폭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단순히 문자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는 KT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항을 왜 전화로 알려주지 않냐고 물으니까 모두 문자로만 통보한다고 하네요!)

적어도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 줘야하지 않나요?
요즘 7만원 정도면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해서 데이터를 맘대료 쓸 수 있는데,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고, 여기에 걸린 고객에게는 18만원이라는 요금폭탄을 청구하는 KT의 태도,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신사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거물을 쳐 놓고 어리석은 고객이 걸려들도록 낚시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KT의 비상식적인 관행은 반드시 시정조치 해야 하고, 이점을 항의하오니 고객의 돈을 돌려주고 확실한 사과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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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휴대전화 부당 요금 청구과 관련한 건으로 판단됩니다만,  인터넷, 방송, 휴대전화의 가입, 해지 및 부당요금 청구와 관련한 민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담당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국번없이 1335)에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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