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자고요.현재나이는36살/79년생이고지역은 광주광역시입니다.. 자격증을 4가지 정도 취득하고 공부좀 좀많이 해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실업자는 국비무료교육을 몇회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실업자국비지원 학교를 다니게 되면 수료후에 꼭 취업을 해야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1회의 교육으로는 자격증이..1-2개 정도 취득할텐데..공부가 부족할것 같구요. 2회-3회정도 다녀서 열심히 공부해서.자격증을 4가지 정도 취득해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만..조건여부가 가능한지는 몰라서 ..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릴깨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자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1회 발급이 원칙이며 200만원 한도내에서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잔액은 소멸하게 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원한도를 재부여 할수 있습니다.

1. 100만원 재부여(1회에 한함)하는 경우

○ 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계좌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
☞ 계좌지원한도의 50%(100만원) 재부여

2.  200만원 재부여하는 경우

○ 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계좌발급 이후 *연속해서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다시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  계좌지원한도 200만원을 다시 부여

* [연속하여 180일 이상] 의 의미
- 하나의 사업장에 연속해서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한 것이 원칙
- 단, 동일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근무기간이 연속되면 180일로 인정

3. 지원한도 재부여 제외하는 경우

○ 계좌유효기간동안 아래의 요건(①,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부여 제외

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유효기간동안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거나   

*단순한 상병등의 사유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중상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내에훈련에  참여하지 못한경우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시 재부여 가능     

② 2회 이상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한 경우
(※ 단, 위 지원한도 재부여 제외 대상(①,②) 중 최초 계좌발급일 이후 취업 또는 창업이 연속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  200만원, 합산하여 180일인 경우  100만원 재부여 가능 )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