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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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가목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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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의 기준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해진단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법령상 해석과 관련된 부분으로 개별사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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