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별납부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7.17~8.16까지 신고수리된 건이 8.17고지, 8.31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청절차는?
월별납부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 후 관할지 세관장(업체소재지 또는 주통관지세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 지정요건은?
기본적으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 및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거나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이면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지정 및 갱신절차는?
- 월별납부신청서(사업자별 신청)가 접수되면 결격사유 심사[월별납부제도운영고시 제3조제2항 요건(위)]후 5일 이내 승인처리되며, 해당업체로 승인통보공문 우편발송
-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이며, 만료일 2개월전 발송되는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만료일 1개월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담보제공생략자 또는 특례자인 경우 무담보로 세관에서 설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포괄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 051-620-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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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