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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허락

☞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협회

☞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00),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권리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음반에 대한 권리는 (사)한국음반산업협회(02-3270-5900)가 신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매

☞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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