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21일 출근 하던 중 진주의 명석 터널에서 서행하던 중장비차를 피하다가 터널을 7차례 지그재그로 들이받는 사고가 나서 3주간의 병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병가를 더 내려고 하던 중 출근 중의 교통사고는 공상처리가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 공상처리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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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금취급기관장(해당 교육지원청)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금취급기관장(해당 교육지원청)의 확인을 거친 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신청서가 송부되며, 공무원연금공단 관련 심의회에서 결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268-135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268-13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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