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취업성공패키지 2를 하면서

강좌를 2개 듣습니다.

하나는 내일배움카드제구요 하나는 국가전략산업훈련입니다.

6개월동안 2개월, 4개월 2개를 듣는데요.

내일배움제카드가 2개월인데 그걸 먼저 듣습니다. 정가는 150만원 정도구요.

카드한도 200만원에서 150만원 제하고 50만원 남은 상태에서 국가전략산업훈련을 듣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내일배움제는 훈련수당이 일 18000원해서 최대 대략 30만원 나오는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루 5시간 이상이면 수당이 더 붙어서 한달 11만원정도 더 해 40만원 정도 받는걸로 압니다.

국가전략산업훈련 같은 경우 그냥 30만원 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시간 이상 수업으로 차비, 밥값 포함 11만원 더해서 40만원 정도로 알고 있구요.

근데 내일배움제카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하는 국가전략산업훈련은 제가 이미 한번 내일배움제를 이용하였기에 수당은 못받고 5시간 이상 수업으로 인한 수당 11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학원에서 설명해줬습니다.

국가전략산업훈련을 먼저 받고 내일배움제를 이용할시에는 훈련수당이 출석일수로 산정되서 30만원 다 나올텐데 왜 선, 후 차이에 따라 수당이 갈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일배움제카드 훈련 150만원짜리 수강 이후 국가전략산업훈련을 받으면 왜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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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에 참여한다면 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000원)은 지급되지 않지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장려금(일반 참여자는 200,00원이지만 패키지 참여자에게는 300,000원 지급)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패키지 담당부서에서 지급을 하지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 부서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다만, 훈련장려금은 2회차 수강할 경우 기본 훈련장려금의 1/2을 감액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수료 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게 된다면 훈련장려금은 기존 300,000원에서 1/2 감액한 150,000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안내받으신 부분은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패키지 참여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잘못 오인한 것 같습니다.

◆ 위 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장려금은 훈련 참여시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별도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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