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이라고 규정해 두었는데, 여기서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라는 것은 보증보험의 제출기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보험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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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은 보증보험기간을 관광사업 등록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참고로 보증보험가입증서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38)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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