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같은 경품이나 무가지가 제공되는 경우, 두 가지를 합한 가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에 위반됩니다.
* 月구독료가 12,000원인 경우, 연간구독료는 144,000원이고 이 금액의 20%인 28,8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가 제공되는 경우에 위법이며 경품이나 무가지로 제공되는 가액이 28,800이하인 경우는 적법한 행위임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 044-200-4010) 
 | 
  
          
  
  
| 관련법령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