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명절 등에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자기 기획상품 및 일정상품(구두,
갈비세트)을 상품권으로 판매하면서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에 구입토록
강요하고 동 대금은 납품대금 또는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때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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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백화점이 자기의 거래업체에 대하여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할 경
우 대규모소매점업고시상 부당한 강요행위에 해당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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