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의 체결 ‧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공공기관협신지침 제22조의2 제2항)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기획재정부 훈령(「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이하‘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 중 기타공공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2013년 12월 1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관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사유를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능했었으나, 개정운영규정에서는 위 각 호 사유 중 일부 사유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 사유를 한정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제재사유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제재하도록 했으나, 개정운영 규정에서는 제재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계약상대자 등에 대한 면책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개정운영규정에는 위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예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의 내부 규정을 보면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가 개정되기 전 운영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사유)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1. 저희 기관의 계약에 관한 규정 중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항이 개정된 운영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저희 기관은 개정 전 운영규정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원의 내부 규정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개정된 운영규정으로 저희 기관의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문2. 개정된 운영규정을 보면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자체적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조치 사유(16가지)보다 매우 제한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있지만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없는 입찰참가제한 사유를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조치는 저희 기관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타 기타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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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따라야 하는 기타공공기관은 동 규정에 따라 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동 규정과 다른 내부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한사유를 특수조건에 명시하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동 규정 제4조제2항에 위반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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