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사람입니다
한그릇에 4,000원의 국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4,000원짜리 국밥을 드시고 거의 다가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영세사업장 카드를사용하게될경우 정말 이문이 없답니다
영세 음식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나 카드수수료 면제혜택등
이런 불경기에 우리같이 착한음식 가격업소들의 폭넓은 혜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나라에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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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의 조세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음식점의 경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42조)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금액의 1.3%(1년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2.6%)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또한, 1년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착한가격 업소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자는 귀하의 제안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항으로 향후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6-265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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