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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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납부한 지방세도 소득공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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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득공제 건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그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의 개산공제제도를 운영하되 

교육비, 질병치료비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필수불가결한 용도의 지출 및 생계유지를 위한 비경상적인 지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납부분은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투입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6-265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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