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진드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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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에 지리산둘레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요즈음 야생진드기 문제로 시끄러운데 혹시 지리산둘레길을
걸을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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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저희 본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등산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감염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작은소참진드기의 분포를 보면 주로 풀숲이나,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등산시 정해진 등산로 외에 풀숲이나, 숲속길을 이용하지 않으시길 권고

드리며, 더 자세한 주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소참진드기의 경우, 현재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참진드기는 아주 적으며, 

혹여 진드기에 물리셨다면 잠복기 이후에 고열,소화기증상(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는지를 

보시고 증상발현이 되시면 가까운 감염내과에서 치료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043-719

-7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 043-719-713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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