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정산 확인원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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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공사가 끝난 후 선급금정산확인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확인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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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정산확인원은 해당 현장에서 선금을 받을 때 제출한 선급금보증서의 보증해제용으로 선금을 목적에 맞게 모두 사용하였고, 공사를 차질 없이 준공해서 선급금보증서는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발주자가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선금을 수령하고 중간에 기성이 없이 준공을 한 경우 큰 효과는 없습니다.
(하자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공제조합에서 자체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중간에 기성을 받는 경우 기성율 만큼을 선금정산하기 때문에 정산한 부분만큼은 보증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이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차이가 발생, 정산확인원을 제출 시 수수료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2-970-63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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