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등록자격에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 되어 있다. 산림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용 종묘 생산업자의 등록의 자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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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인류의 산림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종묘생산업 등록 자격기준 중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가격을 가진 자’는 임업종묘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해당분야 자격 즉 임업종묘산업기사 또는 임업종묘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입니다. ‘산림기사’는 본 자격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47)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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