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60년사 사업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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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60년사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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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제60년사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된 법제발전 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발전 사례를 홍보하고, 법제수출의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3년간 법제 연혁 및 발전상황 등을 정리한 책자 발간 사업입니다. 주요 현행법령을 대상으로 그간의 제·개정 과정 및 의의 등을 발전단계를 중심으로 2011년도에는 경제 분야, 2012년도에는 복지‧노동‧환경 분야, 2013년도에는 일반행정 분야를 서술·발간하였습니다. 발간된 책자는 아시아 법제포럼,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등에 참석한 국외 전문가 및 법제교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 담당자 등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국가의 경제·정치제도 발전의 최종 결과물인 법령·법제를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 발전 및 민주화 과정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함으로써 우호적인 국제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향후 우리 기업 등의 개도국 진출 등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 2100-2558)
    관련법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제4조(기획조정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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