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전대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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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용도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를 받고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허가 받은 부지 일부에 대해 렌트카 차고지 용도로 렌트카 업체와 게약을 쳬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차고지 용도로 입찰을 해서 차고지 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를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재임대를 하지도 않을 상태에서 허가받은 차고지 일부에 대해 렌트카 차고지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국유재산법에 정의하는 전대사항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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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있다면, 유/무상 여부를 떠라 [국유재산법]제24조제4항의 전대행위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전대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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