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경품 관련 질의

사회,문화
0 투표
현상경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13차개정 2012.10.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5호
제 2장 8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예상매출액의 3%가 넘어도 경품이 3,000만원 이하이면 진행가능한지요?
2. 예상매출액은 산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3. 사전에 경품행사 내용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① 관련: 소비자현상경품 행사에 소요되는 총 경품합계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 경품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더라도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함(경품고시 제8조 제1항)

질의② 관련: 예상매출액은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 × (경품제공예정일수/365일) = 예상매출액” 으로 산정하시기 바람(경품고시 제8조 제3항)

질의③ 관련:  소비자현상경품 행사에 대한 사전 허가 절차는 없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