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가능여부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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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입찰을 하는 유통업하는 사람으로 조합에 가입된 업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조달청 입찰이 최저가 입찰 이다보니 요즘 유통업체들의 난립 및 유통질서가 바로서지 않아 조합에 건의를 하여 규칙을 정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 조합에서 아래와 같이 규칙을 제정할 때 조합원끼리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 건의 하면 안 될 것 같아 먼저 질의 하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시행하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시행하면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조달청 입찰시 낙찰자와 다음순의 차점자 사이에 일정금액 차이가 생기면 조합에서 벌금을 부과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a기관에 대하여 b업체(낙찰자)와 c업체(차점자)외 몇 개의 업체가 입찰하여 b업체가 낙찰되었으나, 다음순의 차점자 사이에 3백만원 이상 가격 격차가 생기면 b업체인 낙찰업체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하여 업체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려고 합니다.(기초가가 5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찰 예정기준가격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 유통질서가 무너지고 도산업체가 속출합니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가격을 내려서 하다가 적자나서 문닫는 업체가 갈수록 많아져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질의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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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자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과 용역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정함으로써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제 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서 사업자가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 조합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낙찰자의 투찰금액이 차순위 입찰업체보다 특정금액 이상 낮을 경우 사업자단체가 이를 제재할 것을 결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입찰 참가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개별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하는 행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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