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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예방접종증명서를 집에서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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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 가능하며,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 보호자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②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부가정보입력"에서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입력합니다.“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아기예방접종관리”에서 자녀의 인적정보를 등록합니다.
③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예방접종”이라고 검색

    한 후, 예방접종증명신청(파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민원24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회원란에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합니다.  
  ※ 이 때, 예방접종도우미에 회원가입된 보호자와 민원24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의 소유자가 동일

      해야 합니다. 만약 아기정보가 등록된 예방접종도우미 가입자과 공인인증서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도우미에 로그인하여 “우리아이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내역조회-개인정보수정

      하기”에서 공인인증서의 보호자를 추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⑤ 민원 24의 증명서 신청서 작성시 교부대상자란에 자녀의 인적정보를 등록하고, 발급방법은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 후 발급신청을 합니다. 

다만,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접종력은 보건소에서 접종한 경우와 전산

등록사업에 참여하는 병ㆍ의원에서 접종한 경우로, 이 외의 기관에서 접종한 것은 개인의료

기록이므로 접종받은 기관에서 개인이 직접 확인ㆍ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5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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