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대책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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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광의의 개념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소속·

산하기관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시설도 공공기관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에너지절약이 어려운 시설(의료시설, 하수처리장, 필수운영시설 등)은 제외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을 조사하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에너지절약협력과(02-2110-394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4)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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