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에서 물건을 샀는데 배송대행업체에서 주민번호를 요청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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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들은 그 물품 주인의 책임 하에 관세법 등의 의무와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단, 특송물품 중 목록통관 대상이고 미화 100불(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물품은 특송업체의 목록신고로 수입신고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 구매자들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개인이 이러한 신고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워,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신고대리인) 등이 이러한 일을 대신 수행하여 드립니다.

수입신고서에는 납세의무자 부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귀하와 같이 개인 물품일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부호로 주민번호 혹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 업체에서 귀하 물품의 수입신고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민번호 사용을 원하시지 않을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portal.customs.go.kr)에서발급 받으신 후 주민번호 대신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4.  

인 천 공 항 세 관 장

    담당부서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032-722-406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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