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액체부분 성분 표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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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제품의 액체부분 성분 표시에 대하여 안전기준의 규정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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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입니다.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티슈 전성분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티슈 제품의 액체부분 성분 표시에 대하여 안전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액체 부분: 전체 성분에 대하여 그 성분명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1) ‘화장품 성분사전’에 수재된 원료의 경우 수재된 한글 명칭을 표시하고, 그 외에 성분은 일반명을 한글로 표시한다.
(2)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시하며, 1 % 이하로 사용된 성분은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
(3)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표시한다.단, 착향제로 사용된 혼합원료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4)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남아 있지 않은 성분이나 사용된 원료에 포함된 안정화제, 보존제의 경우 제품에서 효능을 나타내지 않을 만큼 포함된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대로 물티슈에 사용되는 원료중에 하나인 알로에베라잎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페녹시에탄올(보존제)의 경우 만약 제품에서 효능을 나타내지 않을 만큼 포함된 경우에는 성분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품공법」에서는 KC마크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 안전기준에서 명시하는 표시사항 이외의 제품에 대한 홍보문구(특정 성분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의「약사법」에 위배되지 않게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원 생활제품안전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법적용에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 02-509-7249)
    관련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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