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방해행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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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소매점업고시상 사업활동방해행위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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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체 등에게 거래를 자기에게만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납품업자 등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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